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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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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233,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33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1995. 5. 20. 수원지방검찰청 수사관에 의하여 불법구속된 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범죄단체구성의 수괴)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5년

8월을 선고받고 상소를 하였으나 1996. 6. 8.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96도894, 95노3249)은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

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으므

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

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16.

재판장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