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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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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6헌마237,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3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

청구인은 삼청피해자동지회의 대표인 바, 1988. 12. 3. 당시 오○복 국방부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하여 삼청교육관련 피해자 전원에게 적법한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보상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 등 삼청교

육 피해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부작위의 위헌확

인을 구하고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

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나 그 흠결을 보

정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

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 7. 1. 고지, 89헌마138; 1992. 9. 3. 고지, 92헌마

197; 1993. 5. 13. 선고, 92헌마238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우리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6. 21. 우리재판소로부터 삼청교육피해에 관한 보상입법 부작위

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

호에 의하여 각하결정(헌재 1996. 6. 21. 고지, 96헌마188)을 받았음은 청구인 주장 자체

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

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

라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3.

재판장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