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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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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249,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49 재판취소

청 구 인 한 ○ 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충남 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이○일 및 이○환을

각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95

형제8696호)에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1995. 12. 29. 위 피고소인들에게 각 혐의없

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96초 4)을 하였으

나 1996. 7. 12. 기각결정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

해하는 위헌의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 1996. 7. 24.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

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

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로

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

도,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역시 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13.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