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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6헌마269,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69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군포시장

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유선호, 윤기원, 유선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대한주택공사가 1989. 8. 30. 군포시 산본동 등 소재 토지

4,203,186㎡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

여 1995. 1. 31. 완료하자 1995. 6. 30. 위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위 사업에 따른 개발

부담금 20,346,358,660원을 부과하였다.

나. 이에 위 대한주택공사는 1995. 8. 26.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

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상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6. 2. 13. 개발부담금

의 재산정부과를 위하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 재결

문을 1996. 2. 29. 송달받았다.

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은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여 재결청의 재결에 대하여 행정청의 불복방법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는바, 위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

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

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

터 6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

이 원칙이나(당 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5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당 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

참조),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

실 침해한 때를 말하고(당 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하

여 보건데, 늦어도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1996. 2. 29.에 위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996. 8. 21.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

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