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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4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96헌바65,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바65 행정소송법 제4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공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10.

재 판 장 재 판 관 고 증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