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327 재판취소
청 구 인 강 ○ 덕 ( 康 ○ 德 )
피청구인 대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처인 망 김○자는 차량탁송위탁업체인 ○○산업사(전 □□실업사)
소속 차량탁송기사로서, 1994. 6. 23. 차량 탁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라고 주장하여 1995. 5. 13. 청구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비, 장례비를 청구하였다가 반려
처분을 받고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쳐 1996. 3. 18. 서울고등법원에 청구외 근로복지공
단을 상대로 산재보상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망인이
청구외 ○○산업사(전 □□실업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종속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자, 대법원의 위 판결
은 헌법 제10조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4조를 위헌적으로 해석
하여 부당하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
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
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23.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