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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5, 2010. 10. 28.]

【판시사항】

가. 구 의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의 ‘본인부담금’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대상이 아닌 진료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대상이 아닌 진료에 대한 진료비 할인행위를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로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

【결정요지】

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면제나 할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문리해석 및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이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가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일부 부담 부분을 ‘본인부담금’이라고 본 대법원의 해석(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본인부담금’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입자 및 피부양자)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가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부담 부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대상이 아닌 모든 경우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할인 이벤트의 대상으로 삼은 보톡스 주사, 제모 시술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대상 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환자 본인의 부담금액에 대한 할인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법리오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11조 제1항
의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 판결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이○원

대리인 법무법인 문형

담당변호사 이석인

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124691호 의료법위반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8.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동 584-2 소재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8. 9. 16.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위 의원 홈페이지에 "○○ 8월 특가 이벤트, 점 2개 2만원, 보톡스 사각턱 30만원, IPL 1회 10만원" 등과 "섬머이벤트, V라인 비용 50만-30만" 등 ○○ 여름할인 쿠폰 이벤트, "보톡스 50-29만원 할인, I3PL 20만원-9만원 할인, 제모 20-9만원 할인"을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게시하여 구 의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고, 위 고발사건을 담당한 피청구인은 2008. 10. 30.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12469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할인행위가 보험급여가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시술이 아니므로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9. 1. 2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본인부담금’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가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일부 부담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대상이 아닌 진료에 대한 진료비로서 의료인이 스스로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환자 본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진료비까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례 역시 이와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할인 홍보를 했던 보톡스 시술, 점 제거, IPL, 제모 시술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대상이 아니고, 청구인 스스로 자유롭게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할인이 금지되는 대상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문구에 지나치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의료법의 목적 및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가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사이의 과당경쟁이 방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상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이면 모두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여 할인금지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높은 의료수준이 아닌, 할인을 유인책으로 사용하여 환자를 모으는 청구인의 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본인부담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본인부담금에 대한 해석

(1)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면제나 할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의 문리해석 및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이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본인부담금’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입자 및 피부양자)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가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부담 부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대상이 아닌 모든 경우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대법원 역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가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일부 부담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에 대한 진료비로서 의료인이 스스로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환자 본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진료비까지 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 판결), ‘본인부담금’의 범위를 제한해석하고 있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할인 이벤트의 대상으로 삼은 보톡스 주사, 제모 시술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급여대상 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진료는 환자 본인이 전액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바, 이러한 부담금액은 의료인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금액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할인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

결국 청구인은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법리오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