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423,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423 재판취소

청 구 인 송 ○ 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고등법원 96구22725 행정처분취소사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 서

울고등법원 제13특별부 재판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법원에서

1996. 12. 20.자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고, 같은 달 26.에 상고를 하였으나 현재 대법

원에서 그 상고심이 심리중에 있는 단계로서 아직 청구인의 상고에 대한 종국판결이

끝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청구인은 1997. 1. 4.자 제출된 탄원서에서 국무총

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996. 11. 9.자 각하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또한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는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

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29.

재판장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