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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97헌바11,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바1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25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 직 ( 李 ○ 稙 )

대리인 변호사 장 기 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 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대전고등법원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 18.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그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인 1997. 2. 3.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17.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증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