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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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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7헌마86,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8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대법원97카기10결정경정, 대법원96카기115결정경정, 대법원 97카기1 판결

경정, 대법원96카기95판결경정, 대법원 96카기60결정경정, 대법원96마224재항고 결정,

대법원95마1691집행문부여취소기각결정 등은 부당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았으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청구인의 신

청을 인용하는 결정과 부당한 위 재판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예회복 및 위 각 재판에

관련된 법관 및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유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

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위 각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

니하고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을 구하는 것이나 공무원의 징계권유를 구하는 것도 헌법소

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

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12.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