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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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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9헌사703, 2010. 10. 28.]

【전문】

사 건 2009헌사7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윤○상


대리인 1. 변호사 김성수

2.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서상홍, 김진국, 현병희, 이선희, 정기동


피신청인 삼성세무서장


본안사건 2009헌바67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