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9헌사703, 2010. 10. 28.]
【전문】
사 건 2009헌사7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윤○상
대리인 1. 변호사 김성수
2.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서상홍, 김진국, 현병희, 이선희, 정기동
피신청인 삼성세무서장
본안사건 2009헌바67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