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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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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7헌마192,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92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 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사유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청구인은 1995. 7. 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어 서울지방법원 북

부지원의 1심재판을 거쳐 1997. 2. 13. 서울지방법원 항소부의 항소심재판(서울지방법

원 96노2196,7497(병합))에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같은 해 6. 13. 청구인의 위 상고를 기각하면

서 상고후의 구금일수 120일중 80일만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40일은 이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판결(97도660)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미결구금일수 본형산

입에 관한 대법원의 위 판결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므로 이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대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상고를 기

각하면서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인 8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

장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그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의 구금

일수중 일부인 8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것은 형법 제57조 제1항 및 소송촉진등에관

한특례법 제24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것일 뿐 아니라 이러한 미결구금일수의 본

형산입에 관한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 1992. 1. 16. 선고 91헌마232 결정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1997. 7. 8.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