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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7헌마163,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63 보호감호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승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1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