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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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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지정재판부 97헌마203,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03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욱

대리인 변호사 최 원 길

피청구인 반포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

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법원의 판결문을

1997. 5. 7.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1997. 7. 2.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

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15.

재판장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