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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97헌마183,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8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평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

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30.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