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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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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97헌마242,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242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윤 ○ 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

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

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19.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