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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7헌마346,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46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 제

대리인 변호사 박 성 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79. 12. 5.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군포시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1996. 10. 24.까지는 위 시 건설과에 근무하면서 하천구역내 불법행위단속업무와 병행

하여 일반 건설행정사무를 수행하다가 1996. 10. 25.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립도서

관에서 열람자 안내 및 질서유지사무 등을 수행하여 사실상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

고 있다.

나. 그런데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특히 청구인의 시립도서관에서의 직무는 그

업무의 성질이 일반공무원의 업무와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일부 벌칙조항 등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

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라 아니할 수 없으

므로 결국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

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

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늦어도 시립도서관에서 근무를 시작한 1996.

10. 25.부터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1997. 10.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1997. 11. 4.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