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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7헌마359,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359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 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1997. 3. 9.에 실시된 행정고등고시 교육행정직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

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

다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회의 시험인 1998년에

실시되는 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런데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부칙 제2항(1995. 12. 30. 개정되어 1996. 1. 1.부

터 시행된 것)이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은---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

까지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1963. 1. 20.생인 청구인은 1998년도 시험예정일(1998.

10.말경)을 기준으로 응시연령인 34세를 초과하여 응시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부칙 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하였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법

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

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칙조항은 1996. 1.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늦어도 위 부칙시행후

인 1997. 3. 9.에 실시된 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에 응시할 때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인 위 부칙조항으로 인하여 1998년에는 응시연령초과로 응시자격이 상실된

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1997. 3. 9.부터 60일이내에 위 부칙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1997. 11. 21. 청구되었

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

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1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