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17 재판취소
청 구 인 윤 ○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외 유○권이 청구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임금청구의 소(95가소8175)를 제기하여 1996. 1. 19. 승소판결을 받자, 청구인은 같은 법원(제1민사부)에 항소(96나878)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96다36685)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1997. 8. 9. 청주지방법원에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97재나26)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7. 11. 27.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98다4309)하였으나 대법원은 1998. 4. 1.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7).
그런데 위 대법원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1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