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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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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8헌마140,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40 미결구금일수불산입위헌확인

청 구 인 신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1998.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2년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8. 4. 10. 대법원 98도539로 상고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대법원이 위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 미결구금일수 60일 중 30일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30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었다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13.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