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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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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지정재판부 98헌아13,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아1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재심)

청 구 인 정 ○ 자

주 문

이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10. 27.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2헌마259)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되자 같은 해 5. 28. 다시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9.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