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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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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238, 0 . . ., 각하]

【전문】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98헌마238 재판취소

청구인 이○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1ㆍ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8. 6. 26. 기각되자 이 판결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채택하고, 형법 규정에 위반하여 구속후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불리한 구법을 적용한 것이라면 이를 취소해 달라

고 1998. 7.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으로 다

룰 수 없다고 규정한 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한정위헌으로 선고하여,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

172등, 판례집 9-2, 848).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다루고 있는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의 대상이 되는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1.

재판장 재판관 신창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문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정경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