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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허위기재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8헌마268, 0 . . ., 각하]

【전문】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98헌마268 전과허위기재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박○보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자신이 성불구자로서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주경찰서에 의하여 1995.

1. 10. 강간혐의로 체포되어는데, 동 경찰서는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고의로 그 신청서에 ‘폭력전과자’라고 허위기재하여 청구인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입

혔다고 주장하면서 동 경찰서의 허위공문서작성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

았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

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청구인은 강

간혐의와 관련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청구

인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년에 처한다는 판결(95고합17)을 선고하였고, 1995. 11.

3.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5년에 처한다는 판결(95노2049)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5도2771)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에

서 다루고 있는 여주경찰서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위는 청구인이 강간혐의로 체포되었

다고 주장하는 1995. 1. 10. 직후부터 제1심판결 선고이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사리상

분명하고, 그날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뒤인 1998. 8. 11.에야 청구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

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98. 8. 25.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문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한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