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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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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311,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선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에 의하면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10. 30.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인 1998.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1995. 11. 28. 우리 재판소에 이 사건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2. 12. 각하된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8.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