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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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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송부아니한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8헌마308,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08 재판기록송부 아니한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맹 ○ 영

피청구인 검찰총장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서울지방검찰청에 관련기록인 동청 93형제5725호 사건 재판기록 일체를 문서송부촉탁 하였는데, 동 검찰청은 아무런 이유없이 무려 2년째 이를 송부하여 주지 않고 있다며,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불송부 행위가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1998.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관련기록인 서울지방검찰청 93형제5725호 사건 재판기록 일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은 관할 법원 재판부가 심증형성을 위하여 행한 증거조사절차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관할 검찰청의 관련 소송기록송부행위는 위 법원재판부의 소송절차 형성과정에 속한 것일 뿐이며 재판절차와 독립된 별개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문서송부촉탁절차지연에 관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재판에 대한 소원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1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