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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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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318,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18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최 ○ 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주장하기를, 청구인이 관악구청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던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김○영이 진정사건으로 종결처리하자 동 검사를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8. 9. 2. 이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98고제 1598호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라며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진정종결처리 하였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1998. 9. 8. 그 진정종결처리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진정종결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2. 7. 23. 92헌마65; 1995. 12. 28. 93헌마259).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1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