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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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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359,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5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년 ○○은행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청구인 소유의 평택시 팽성읍 소재 다세대 주택 62.04m2 4세대분에 관하여 경료된 ○○은행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구하는 소송(97가단1025)을 제기하였다가, 1997. 6. 27. 청구기각되자, 위 판결은 근저당권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1998. 10. 14.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