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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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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2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270, 2018. 3. 29., 합헌]

【판시사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5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통상의 경우 자복 그 자체만으로는, 자수와 같이 범죄자가 형사법절차 속으로 스스로 들어왔다거나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통상의 자복에 관하여 자수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의적이라 볼 수는 없다.반의사불벌죄에서의 자복은, 형사소추권의 행사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자에게 자신의 범죄를 알리는 행위란 점에서 자수와 그 구조 및 성격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과 같이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사람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사람과 달리 임의적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52조 (자수, 자복) ① 생략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2012헌바186
2012헌바278
2014헌바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