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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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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98헌마431,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31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안 ○ 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대법원에서 1998. 10. 27. 98다37453 과오불반환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자로서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8.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