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 등 송부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54 훈장등송부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식
피 청구인 국방부장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6. 25전쟁 당시인 1951. 12. 27. 전방에서 수여하는 약식증서인 국방부 제306303호 화랑무공훈장증서를 받고, 1961. 10. 23. 예비역에 편입된 후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 육군본부에 훈장과 훈장증서를 보내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국방부가 이에 불응하여 훈장과 훈장증서를 송부받지 못하고 있다가, 육군본부가 1997. 7. 8. 청구인의 요청으로 보관중인 훈장과 훈장증서를 보내옴으로써 1997. 8. 7. 비로소 국가유공자가 되었는데,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훈장 및 훈장증서를 1997. 7. 8.까지 약 46년간 보내주지 아니한 것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함으로써 자녀교육 및 부상후유증 치료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12. 9. 그 훈장 및 훈장증서 송부의무 불이행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7. 7. 8.까지 약 46년간 청구인에게 훈장 및 훈장증서를 송부하여 주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미 훈장 및 훈장증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은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밖에 이 사건 청구이유 중 청구인이 46년간 국가유공자로서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해 달라고 하는 취지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거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