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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보험법 제4조 제6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9헌마2,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2 국민의료보험법 제4조 제6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 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