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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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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99헌마105,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105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순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9. 2. 10. 각하결정된 99헌마73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가 부적법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73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24.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