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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9헌마183, 0 . . ., 각하]

【전문】

긴급체포 위헌확인

(제1지정재판부 1999. 4. 20. 99헌마183)

【당 사 자】


청 구 인 조 ○ 준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은 1999. 2. 18. 15:30경 피청구인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긴급체포되어 마포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같은 달 19. 18:30경 석방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는 등 긴급체포의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긴급체포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불법한 체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1999.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과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9. 2. 18. 15:30경 청구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긴급체포하였다가 같은 달 19. 18:30경 석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긴급체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전에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