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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99헌마307, 0 . . ., 각하]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제1지정재판부 1999. 6. 18. 99헌마307)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진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0. 26. 00:30경 광주 북구 운암 2동 소재 호남고속도로 비주유소 앞길에서 청구외 이○희와 싸웠고, 광주북부경찰서는 청구인과 이○희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하여 12. 16.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후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1999. 1. 9.경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자신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은 정당방위를 한 것이므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확인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18.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