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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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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9헌마384,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84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 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자신이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아파트 235세대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아파트 동대표위원회’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에 청구외 유○적, 김○민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 11. 청구인의 대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98카합3631)을 하였고, 이 결정은 광주고등법원의 항고기각결정(99라38)과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99마1259)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령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을 잘못 해석?적용한 제1심 결정과 변론 없이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 제2심 결정 및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 제3심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