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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99헌바59,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바59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 이

대리인 변호사 조 하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주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박한용이 발급한 송달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7. 1.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1999. 7. 16.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12.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