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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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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3헌사518, 2003. 10. 31.]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3헌사518 기피신청

신 청 인 정

○

명

관련사

건 2003헌마6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03헌마6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2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위 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또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3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