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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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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일수불산입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9헌마534, 0 . . ., 각하]

【전문】

미결구금일수불산입등 위헌확인

(제1지정재판부 1999. 10. 8. 99헌마534)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은 장물알선죄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서울지방법원 98고단9667)에서 징역 2년의 형을, 항소심(서울지방법원 99노1297)에서 징역 1년의 형을 각 선고받고, 대법원(99도3121)에 상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9. 9. 구속되었으므로 1999. 9. 8.자로 징역 1년의 형기가 만료되었음에도, 항소심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위 형기만료일에 석방되지 못하였고, 대법원에서는 1999. 9. 9.자로 청구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2개월 갱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불산입과 상고심에서의 구속기간갱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8.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