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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99헌바109,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바109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1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