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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8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0헌마20,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0 고용보험법 제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8조에서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60세 이후 직장을 옮긴 사람은 한 직장에 계속 근무한 사람과는 달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갖출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 근거 없는 부당한 차별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1.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당한 경우라야 적법하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즉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은 위와 같은 적법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19.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