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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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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140,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40 재 판 취 소

청 구 인 탁 ○ 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98. 9.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98고단709)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판결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어서 한 잘못된 것으로서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0. 2. 25. 위 판결의 취소를 바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ㆍ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14.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