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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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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아14,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1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탁 ○ 남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98. 3. 18. 목포시내에서 영업용택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같은 택시의 운전사인 청구외인과의 사이에 요금의 다과를 둘러싸고 싸움을 한 결과 1998. 9.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98고단709)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이 재판소에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0. 1. 27. 2000헌마5, 2000. 3. 14. 2000헌마140).

청구인은 2000. 4. 6. 다시 위 사건을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앞에 제기한 두 차례의 헌법소원사건 즉, 2000헌마5 사건과 2000헌마140 사건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6-2, 538 ;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6-2, 543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11.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