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0헌마222,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무자력임을 소명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