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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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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청구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306,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06 약식명령청구취소

청 구 인 김 ○ 중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8. 8.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청구인을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처분(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98형제1777호)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인 것은 법리상 분명하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