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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0헌아336, 2011. 1. 4.]

【전문】

사 건 2010헌아33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14. 2010헌아31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1. 16. 각하한 2010헌아287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2. 14. 각하되자(2010헌아313),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12. 20.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313)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0헌아313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