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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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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09,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수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기소유예결정은 1999. 3. 31. 있었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인 2000. 6. 28.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1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