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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0헌마421,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21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 배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19.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