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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0헌마448,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48 지명수배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가 1998. 2. 12.부터 같은 해 10.초순경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지명수배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희가 납부하여야 할 벌금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00.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지명수배는 1998. 10.초순경에 종결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사유는 그 무렵까지 계속되었다 할 것이고, 그 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7. 1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