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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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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등 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아26,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26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등 취소 (재심)

청 구 인 이 ○ 자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의 2000. 8. 16.자 2000헌마52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