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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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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0헌마558, 0 . . ., 각하]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58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 행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향정신성위반 및 폭력 등으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00. 8. 22.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75일 중 6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2000도2934)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